행안부 중분위 관할권 김제시 결정에 부안군의회 대법원 소송 대응 예고
[부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 크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부안군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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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위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시 관할 결정에 부안군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진=부안군의회] 2025.04.25 lbs0964@newspim.com |
이어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