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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5년간 위반행위 6건만 적발…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4:22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4:22

5년간 서울 토허구역 거래 건수는 1만 건 넘는데… 의무 위반 적발은 '미미'
서울시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 현장점검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했지만, 최근 5년간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도입 의도와 달리 작동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뿐이었다. 2025.02.13 leemario@newspim.com

2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토허구역 거래 건수는 약 1만3000건이지만,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에 그쳤다. 부과 금액은 9680만원이다.

토허구역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거래가 제한된 지역을 말한다. 서울에선 집값 상승기인 2020년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권이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이듬해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올 초 일부 해제를 선언했으나 이후 투기 세력이 증가하면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규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토허구역 내 6㎡(약 2평)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대상 아파트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을 발견하면 우선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행 명령을 내린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문 사례는 2020년과 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2건(강남·성북구) ▲2023년 2건(영등포·성북구) ▲2024년 1건(영등포구) ▲2025년(4월 16일 기준) 1건(성북구)이다. 

강남권 중심의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더욱 철저히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이나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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