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해수부, 2029년 해양정보산업 시장규모 27조 목표…'수출협의체' 신설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09:00

2029년까지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 110만명
등부표 기능 다변화…다양한 해양 정보 수집
해양IoT 무선통신기술로 데이터 전송 효율↑
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 국내 유치 추진키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 11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같은 기간 해양정보산업 시장규모는 27조원까지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위치정보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 ▲해양 항행정보시설 기능 및 서비스 제고 ▲항행정보산업 지원 및 시설 관리 강화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 위성·지상 전파 강화…위치정보시스템 상용화

정부는 먼저 위성전파를 위해 5cm급 위치정보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위성항법장치(GPS) 외 타 위성군 연계와 방송‧통신망 서비스를 지원한다.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과 한국형 위성 탑재장비를 개발하고 임무제어국을 구축한다.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 구상도 [자료=해양수산부] 2025.04.24 plum@newspim.com

또 서해접경해역 GPS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과 송신국 개량, 보정기준국 설치를 추진한다.

지상파항법시스템은 국가 간 갈등에 의한 의도적인 GPS 전파교란에 대응해 위치와 이동방향, 시간정보 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선박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전파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차세대 항법 연구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내까지 해양항법 서비스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 표시 가상표지 도입…내년까지 정보서비스센터 건립

해양 항행정보시설 서비스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기능 다양화를 위해 해상 등부표를 활용해 수온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해상 표류물 추적 이동식표지, 침몰선박 등 표시 가상표지를 도입한다.

해상에 설치된 1800여기의 등부표는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기능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 항로표지에서 수집된 정보를 육상과 선박에 전달하는 '해양IoT 무선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통신망을 구축한다.

스마트 항로표지 [자료=해양수산부] 2025.04.24 plum@newspim.com

해양 데이터를 활용하는 타 기관과 통신망을 연계해 활용도 제고와 저궤도 위성 연계 기술 개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집된 해양정보를 가공·재생산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 운영시설인 정보서비스센터를 내년 건립한다.

선박 전자해도에 항행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 서비스'를 개시하고, 해양정보를 웹사이트와 앱 등을 통해 서비스한다.

해수부는 전용 통신망으로부터 전달받은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 시장규모 27조원으로 확대…'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 국내 유치 추진

해수부는 오는 2029년까지 항행정보산업 시장 규모를 27조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장비·시설의 국내외 홍보를 지원한다.

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불합리한 시설·장비 보유기준도 개선해 나간다.

해수부는 국내기업의 해양 엑스포 참가, 국제기구 우리 기술 소개 등을 통해 국내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위치정보 시스템 등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항로표지기구 협력 강화를 위한 고용휴직 직위(P4)를 신설한다.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가칭)'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의 국내 유치를 중장기로 추진한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