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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윤 리츠협회장 "운영 규모 100조 돌파에도 아직 미흡...공적 투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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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도적 기반 확충
리츠협회장 "더 많은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난해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 23년 만에 운영 규모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제도 완화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투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4.23 chulsoofriend@newspim.com

23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2025년 4월 리츠 투자간담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제안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들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리츠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 보고·공시의무 합리화, 1인당 주식 소유한도 적용 시점이 변경되는 등으로 투자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리츠 시장의 과제로는 ▲리츠 합병 활성화 ▲공적 자금의 리츠 투입 ▲투자 배당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등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공모리츠는 공모 예외 리츠(연기금 등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사모리츠)와는 합병할 수 없어 리츠 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 리츠는 공적 자금 투입 비중이 작아 시총 측면에서 뒤쳐진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국가 소유의 투자회사 '테마섹'(Temasek)을 통해 리츠 도입 초기에 대주주로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과세 측면에서도 90% 이상 배당 시 수입 전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한국보다 1년 늦은 2002년 도입했으나 지난해 6월 기준 시총은 약 89조원, 상장 리츠 수는 총 40개다. 한국에서 상장한 전체 리츠는 24개(지난달 기준), 시총은 8조3652억원에 그쳤다.

정 회장은 "일본은 리츠가 합병할 때 드는 비용을 공제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 가능 이익에서 공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국부펀드(GLC) 등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리츠 상장 협의체에 참여한다"며 해외의 성공 사례를 차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혜택의 매수금액 기준이 현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선까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리츠 투자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투자금 5000만원까지는 3년간 배당금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 절세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용률이 높지 않다.

정 회장은 "해외 리츠 흥행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된 세제 혜택을 한국 방식으로 도입한 건데, 투자 기간도 길고 금액 기준도 낮은 데다가 각종 서식을 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며 "투자금 상한선을 높이고, 투자 전용 계좌를 만들면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될 수 있는 방식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리츠 시장에서의 제도 변화가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를 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남은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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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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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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