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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린이 체육교습업 등 중요정보 표시·광고 의무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0:05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0:05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22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체육교습업과 적립식 여행상품에 대한 중요정보 표시·광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교습업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 사업자에게도 상조업종 수준의 정보 공개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동안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만 적용되던 가격표시 의무가 어린이 체육교습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체육교습업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는 적립식 여행상품 사업자도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의 정보를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특히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어린이 체육시설과 적립식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게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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