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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금품선거 포상금 판결, 즉각 항소"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11:17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2:05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음저협 전직 직원 B씨에 금품선거 포상금 지급 판결
한음저협 선관위 "재판부, 사본 편지에 대한 전문기관 결과 고려 안 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1심 판결에 대해 반박 "재판부가 임의로 필적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위험한 전례"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 선관위는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최근 한음저협의 전직 직원 B씨가 제기한 금품선거 제보에 따른 포상금 청구소송 소액단독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선관위는 협회에 항소를 요청해 이를 제기했으며, 항소 결과를 지켜보며 사안에 대해 신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회장. [사진=뉴스핌DB]

해당 소송은 2021년 한음저협 회장 선거 과정에서 정회원 A씨가 "당시 추가열 회장 후보가 귤 상자에 현금 100만원과 자필 편지를 넣어 회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은 정회원 A씨 및 퇴직직원 B씨가 형사 고발하며 이미 경찰청, 검찰청, 법원에서 해당 자필 편지가 '허위문서'로 결론 나며 최종적으로 추가열 회장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자필편지'를 허위문서라고 판단했으며, 형사사건의 최종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3월 28일 '자필편지'를 허위로 인정해 B씨의 이의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한음저협 선관위도 관련자 면담, 무작위 유선조사, 배송업체 확인 등을 포함해 두 차례의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진술 간 불일치, 시기와 내용의 모순, 실물 증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제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제보 포상금 제도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자필 편지 사본을 제출하며 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자필편지에 대해 다섯 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컴퓨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B씨가 자필 편지라고 주장하는 편지의 원본도 제출되지 않았고, B씨는 사본만 제출했다. B씨가 이 사본의 진위 여부를 일반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검토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한 "필적 감정 전문기관의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부가 임의로 필적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지난해 5월과 7월 서울강서경찰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자필편지'가 허위 사실로 인정돼 B씨의 이의제기가 기각됐다는 판결문. [사진=한음저협] 2025.04.18 alice09@newspim.com

재판부는 이번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며 "자필편지가 대표자(추가열)의 자필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 법무국장은 뉴스핌에 "해당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법원의 감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시 변호사가 이미 이전에 공신력 있는 다섯 곳의 감정기관으로부터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감정요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만약 재판부에서 감정요청이 정말로 필요했으면 저희에게 재차 강하게 요구했으면 됐을 텐데, 이후 어떠한 이야기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신현대 선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올해 3월에 있었던 기존 형사사건 서울고등법원 최종 재판에서 자필 편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과 달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소액 사건이라 충분히 검토퇴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선거의 신뢰성과 제도적 정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협회 선거의 공신력 및 협회의 업무집행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므로, 법원이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한경비즈니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하며 제보자가 추가열 회장한테 받았다고 주장한 자필편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보자는 "추가열 회장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편지를 보낸다. 선거 운동 당시 집으로 택배가 와서 뜯어보니 귤박스와 함께 선거 유인물과 편지, 5만원권 20장이 들어있었다"라며 "이걸 받았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니 택배를 받았다고 했던 나와 우리 집 가사도우미를 고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이름을 알린 추가열은 2021년 제24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음저협의 경우 작곡·작사가 등 국내 6만 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고, 그 중 1000명의 정회원에게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주어진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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