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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에 놀란 트럼프, 중국 AI 야심 꺾어 놓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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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손실 100억달러 넘을 수도
중국 AI 발전 오히려 가속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인공지능(AI) 야심을 꺾어 놓을 수 있을까.

엔비디아(NVDA)의 H20 칩과 AMD(AMD)의 MI308 칩에 대한 중국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 줄 수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결정이라는 데 주요 외신들은 한 목소리를 낸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의 열쇠는 이른바 추론(inference)이라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분야에 탁월한 칩으로 평가 받는 H20의 공급을 차단했다는 얘기다.

앤비디아(NVDA)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업체가 수 십억 달러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도 수출 규제를 강화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압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시켰다.

◆ 중국 AI 발전에 미국 지원 차단 = 엔비디아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중국 수출이 매출 성장과 전세계 인공지능(AI) 시장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거듭 밝혔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 자체적으로 H20과 흡사한 성능의 칩을 이미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엔비디아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1월 말 종료된 최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판매한 H20 칩은 120억달러 가량으로, 전체 중국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했다. H20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 칩 가운데 가장 첨단 제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H20 칩의 중요성과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논의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 관계자들이 엔비디아의 경영진과 만나며 사적인 논의를 벌인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계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 청문회에서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 딥시크의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동원됐다"며 "이 같은 미국의 지원은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16일(현지시각) 공개된 미 의회의 딥시크 관련 새로운 보고서에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을 위한 상무부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칩 수출 금지령이 본격 시행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서둘러 구매에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엔비디아의 H20 장착 서버와 모듈 수주액이 18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 중국 총 매출액을 웃도는 규모다. 특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구매량이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중국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의 컴퓨팅 파워 공급원이 차단될 전망이다.

◆ 매출 타격 100억달러, 뒤통수 맞은 엔비디아 =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는 미국 반도체 업체에도 커다란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업체가 H20 칩의 중국 수출 금지로 인해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전체 매출 타격이 100억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가 밝힌 55억달러는 대부분 칩 생산에 필요한 소재 비용과 관련 패널티, 운영 비용만 포함된 수치로, 실제 매출 타격은 두 배 가량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황은 다른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다. AMD는 최대 8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텔은 중국 고객들에게 일부 인공지능(AI) 고성능 프로세서 판매에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외신들은 엔비디아가 트럼프 행정부에게서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고 전했다. 4월 초 마러라고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관계자와 만찬을 가진 후 텍사스 주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H20 칩이 중국 수출 규제에서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허를 찔렸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 측은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고객들에게 H20 주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딥시크가 저가 인공지능(AI) 모델이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면서 중국의 관련 칩 수요가 급증했고, 2025년 말까지 H20 칩의 수주액이 170억달러에 달한 상황. 하지만 일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칩 주문을 받은 후 공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고, 올들어 체결한 계약은 이번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워싱턴 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수 십억 달러에 달하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가에서도 한 목소리를 낸다. 레이몬드 제임스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칩에 이어 그 밖에 컴퓨터 장비와 다른 칩에 대해서도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수출 규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중국 기술 개발 오히려 가속화 =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 정책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중국 언론 뿐 아니라 월가 투자은행(IB)에서도 나왔다.

[바르셀로나 신화사 = 뉴스핌 특약] 2025년 3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에 마련된 화웨이 전시관 전경.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H20 칩 수출 규제로 인해 인공지능(AI) 칩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는 가운데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의 칩 기술 개발을 재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씨티그룹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본래 2025년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의 50%를 H20 프로세서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화웨이와 캠브리콘의 인공지능(AI) 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UBS는 보고서를 통해 "이미 긴장 상태인 미중 관계 속에서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하게 했고, 이는 보다 공격적인 통제로 이어졌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 파운드리 업체들의 경우 H20 급 칩 생산에 사용되는 5나노 공정을 거의 완전 가동하는 상태로, 생산 능력이 다른 제품으로 재할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메모리 업체들의 경우 이번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이 판매액의 1% 가량에 그치는 한편 인공지능(AI) 서버 업체들 역시 제품 다각화를 이룬 만큼 한 자릿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UBS는 예상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로 전개될 정책 행보다. UBS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3국의 인공지능(AI) 칩 대중 수출에 대해 문제 삼을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표된 인공지능(AI) 확산 규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곧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주요국들을 드러난 위험에 따라 등급화하는 한편 잠재적으로 인공지능(AI) 칩 수출 및 클러스터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UBS는 예상한다.

미국의 엄격한 수출 규제가 중국 본토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저전력 컴퓨팅의 국산화 추진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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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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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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