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전날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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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국회의원을 만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4.16 |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녹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한 과학적 대응을 위한종합센터 설립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낙동강 수계의 녹조발생이 반복되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녹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녹조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식수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며,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센터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