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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고소' 유튜버 쯔양, 고소인 신분 경찰 출석…"40회 이상 괴롭혀"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0:09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보완수사 요구
쯔양 "저 같은 사람이 더 안나오길 바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쯔양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려고 왔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이어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 주변 사람까지 건드는 것은 너무 힘들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쯔양 유튜브 방송 캡처] 2024.07.15 alice09@newspim.com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다"며 "김씨는 쯔양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도 2차례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하는 영상을 올리고, 지난해 7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쯔양 측에서 반발하며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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