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시 공무원 6급 팀장의 사망 관련 경북도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민원서비스 데이터 문서조작 지시'를 한 부서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14일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감사실은 영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 A(여, 50대)씨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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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핌] 경북 영주시청사. 2025.04.14 nulcheon@newspim.com |
또 같은 부서 또 다른 6급 팀장 B씨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데이터 조작 지시와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4급 공무원인 C국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조사심의원회는 사무관 A씨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된다고 봤다.
조사위는 "고인은 '민원 서비스 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를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일회성 갈등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파악했다.
영주시는 이들을 경북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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