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3840점 도달해야 당첨
"확률도 당첨된다" 문구 게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랜드 체이스를 운영하는 코그가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이 '0'인데도 '확률로 당첨된다'고 거짓으로 알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그의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 및 당첨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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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2023년 2월부터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게임 운영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에 대해 거짓으로 알렸다.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게임 이용자가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얻으려면 게임 내 미션을 수행하거나, 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로 얻을 수 있다. 이때 후자가 외형, 성능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하다.
구슬봉인코디 하나를 획득하기 위해선 일정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 이용자가 주문서를 구매해 특정 구슬봉인코디 획득을 시도해 포인트 범위 내에 들어오면 획득이 100%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포인트 적립제로 당첨 확률이 0인 뽑기만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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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4.14 100wins@newspim.com |
즉 포인트가 3840점에 도달해야만 당첨이 되는 구조로 일정 포인트 달성 전까지는 당첨 확률이 0이다.
그럼에도 코그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확률로 당첨된다'는 문구 등을 게재했다.
공정위는 주문서의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봤다.
코그는 기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에 다수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도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