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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사건 심리 '속도'…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전망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18:07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09:52

헌법소원 접수 하루만 주심 배당..."이례적"
"18일 넘어가면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다시 7명"
최장 30일 내 임명 강행 가능..."그 전에 결론 내려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사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뒤, 제기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일주일 뒤인 오는 18일 퇴임하는 상황에, 9인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지어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겠단 헌재의 의지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 돌입하고, 주심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헌재에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사건 심리 시작과 주심까지 배당된 것이다.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예상치 못하게 하루 만에 주심이 배당돼 깜짝 놀랐다"면서 "헌재가 이례적으로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최장 30일 이내에 임명이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입장에선 30일 이후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18일이 넘어가 버리면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다시 7명이 되고, 7명에서 가처분 사건 심리를 할 순 있지만 중요한 사건인 만큼 9명에서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법적)정당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심리에 돌입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핵심은 한 대행이 권한대행 지위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유지적,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고르는 것으로 현상 변경적이고, 적극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시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와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성격은 다르다"면서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됐다는 것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만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내란 방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헌법재판관 후보 적합성 부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사태' 다음날인 12월 4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했고 이후 휴대폰을 교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하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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