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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조기 대선 국면에 산업부 '긴장'…"탈원전 재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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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재창출 시 '탈원전' 되풀이 우려
'전기본' 원전→재생에너지 중심 개편 가능성
"에너지 정책 백년대계 필요…일관성 가져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된 이후, 오는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세종 관가 곳곳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올 것으로 보이는 곳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산업부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은근하게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 정부 내내 '친원전' 기조를 앞세워 에너지 정책을 재편해 왔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할 경우 다시 '탈원전' 기조로의 급반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 로드맵'을 내걸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에 속도를 냈던 바 있습니다. 단순히 '탈원전'이란 방향성만 잡은 게 아니라 법·제도·예산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밀어붙였죠. 이에 당시 원전 업계는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원전의 부활을 암시했습니다. 국정 과제에도 아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최우선 활용'을 명시했죠. 윤 정부는 임기 동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원전 수출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사실상 정책 기조를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다시 민주당에게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 정부의 '탈원전'이 윤 정부 들어 '친원전'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또다시 노선을 정반대로 틀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관련 업계로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실적, 그려놨던 미래 계획 등이 모두 망가지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산업부의 한 간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겠냐"며 "현장에서는 늘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우려 사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정 여부입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인데요.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앞서 윤 정부에서는 원전을 중심으로 전기본의 내용을 꾸렸습니다. 원전을 핵심 기저전원으로 삼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15년 동안 원전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급 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부 내부의 판단입니다. 이 경우 기존 계획은 백지화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셈이죠.

이미 민주당은 가장 최신 회차인 11차 전기본을 두고 정부와 극한 대립을 빚었던 바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대형 원전 3기와 SMR 1기 등 총 4기의 원전을 신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은 "원전 비중이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원전 1기를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택했는데요.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원전 생태계의 청사진을 두고 발목이 잡힌 셈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당은 원전에, 야당은 재생에너지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어 어느 전원이 우선이냐를 두고 매번 갈등이 벌어진다"며 "사실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모든 전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정치적인 대립 구도로 굳어져 버려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밖에 전기요금 정책도 산업부가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며 전담 기관인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해 왔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 같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만일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시 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가 안팎에서는 향후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울 '에너지 공약'의 강도와 방향성에 따라 산업부의 업무 기조도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컨대 유력한 어떤 후보가 '탈원전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산업부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원전 중심 전기본과 원전 수출 지원 전략, SMR 육성 로드맵 등을 전면 수정하거나 보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전 확대'를 더 강하게 피력하는 후보가 등장한다면, 산업부는 계획 수정을 넘어 기존보다 더 빠른 속도의 정책 실행을 요구받게 되겠죠. 탈원전으로의 회귀보다는 낫겠지만, 산업부로서는 이 경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는 없겠는데요.

산업부 간부급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은 최소 5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에너지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와는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불과 두 달 후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잠룡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단순 '표심'을 더 많이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란 급류 속에서 과연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이제 국민 모두가 지켜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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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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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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