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 보호…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법적 제재와 행정처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해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
골재 생산 과정에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사진=부산시] 2025.04.10 |
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6곳 ▲이송공정 살수 시설 미운영 2곳, 총 27곳으로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례별로는 A업체는 골재 생산·판매업체로 파쇄 및 선별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골재 이송 과정에서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해 적발됐다.
B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송차량이 세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않아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적발됐다.
이밖에 업체는 인적이 뜸한 도심 외곽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을 운영하면서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박형준 시장은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키면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