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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의료·건설 등' 불법 리베이트·공직자 부패비리 1394명 송치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2:00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2617명 단속해 1394명 송치...42명 구속
불법 리베이트, 의료·의약 597명 단속
공직자 금품수수·재정비리 범죄 주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자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39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9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료의약, 건설산업, 경제금융, 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권한남용, 정보유출, 재정비리, 부정 알선 및 청탁 등 부패 비리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해 1394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했다. 분야별로는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을 단속해 712명을 송치하고, 26명을 구속했고,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1050명을 단속해, 682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불법 리베이트 분야별로는 의료·의약 분야가 597명(5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산업 분야 292명(4명 구속) ▲관급거래 등 공공분야 83명 ▲경제·금융 분야 78명(7명 구속) 순이었다.

공직자 부패비리 분야는 금품수수가 526명(15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재정비리 445명(2명 구속) ▲권한 남용 401명(1명 구속) ▲불법 알선 청탁 120명(8명 구속) ▲정보유출 75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중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도청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했고, 전체 단속 인원 중 1489명(56.9%)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관련 비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 부패비리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이어나가고,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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