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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함정 비리·뇌물 수수' 혐의 김홍희 前 해경청장 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5:46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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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도입 당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장비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유착 업체와 당시 인사권자의 인척을 통해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업체로부터 차명폰을 받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청장은 설계변경 등으로 함정 장비업체에게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총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일환으로 3000톤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다. 김 전 청장은 담당 직원에게 성능을 낮춰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건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업체의 유착 정황을 포착해 2023년 2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9년 9월 장비업자 A씨로부터 승진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과 2020년 4~5월 사이 A씨 등으로부터 차명폰·상품권·차량 등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업체의 수익 일부가 유령법인으로 흘러간 것을 포착했고, 김 전 청장이 A씨 등의 해경 장비 사업에 적극 관여한 이유가 '해경청장 승진 약속'이었다는 연결고리를 포착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를 통해 '해경'의 함정 사업 뿐 아니라 '해군'의 신형 고속정 사업에도 청탁과 대가가 이뤄졌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구조적 부패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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