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직무대행, 검찰·경찰 합동 대응…불법행위 차단
12일 공식선거운동 시작…사전투표기간 29~30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특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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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kboyu@newspim.com |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