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미작동과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등 인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소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 사건은 소방시설의 미작동과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반얀트리 화재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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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10시51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B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02.14 |
지난 2월14일 오전 10시51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370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 현장' B동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화재해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 건물의 B동 지상 1층 PIT실 내에서 하청 소속 작업자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 37cm를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그 자리에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대체 부착하기 위해서 아르곤 용접 작업을 했다.
화기 작업 지점 부근의 바닥에는 바로 아래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정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이 다수 존재했지만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아두지 않고 그대로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때 발생한 불티가 위 천공들을 통해서 지하 1층 수처리실의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의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인명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6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향후 수사는 소방서 및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와 관련해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당일까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에 착안, 소방서 및 군청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