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일 구속영장 신청...法, 6일 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를 향해 다가가 곤봉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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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20대 남성이 6일 구속됐다. 사진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탄핵반대 시위대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이 파손되어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인용하자 한 남성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깼다.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