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신속한 행정 조치 이행
이관추진단 5개 반 42명 구성…법적 절차·안전성 확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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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끄는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2025.04.04 kboyu@newspim.com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기록물이 적시에 관리되고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된다.
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 기관 및 자문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
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이관 과정에서 무단 손상이나 은닉, 멸실 또는 반출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은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협력해 인력과 물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각 기록물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