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18-3 일원에서 오후 3시 41분께 발생한 산불을 38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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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산18-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산림청] 2025.04.02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대, 진화인력 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19분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부산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