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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지원…공공분양주택 11.7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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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주재
민관협업 일경험 4.8만→5.8만명 확대
자립지원수당 월 최대 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11만7000호를 청년에게 공급한다. 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개선방안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확대방안 ▲2025년 대한민국 청년총회 추진계획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 확대(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6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정부,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39개 과제에 28조원 지원

우선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 28조원의 사업을 포함하는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중앙부처(5000명) 및 공공기관(2만1000명)의 청년인턴 선발, 민관협업 일경험 확대(4만8000명→5만8000명)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1개)에서 대학 졸업 후 '쉬는 청년'을 찾아내 진로상담과 취업을 지원하는 미취업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9000명→1만2000명),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2년간 480만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9개→11개)하고, 청년창업펀드를 조성(600억원 규모)한다. 판로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의 지자체 수의계약 허용금액 상향(2000만원→5000만원)도 추진한다.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아파트가 흥행에 성공했지만 분양가 폭등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호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청년주택드림대출(신설)'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한다.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억원→3억원)와 대출한도(1억원→2억원)도 확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8→9구간 이하, 100만명→150만명), 근로장학금 수혜인원 확대(14만명→20만명)를 추진한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도 추진한다.

생활‧복지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확대(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을 확대(월 40만원→55만원)한다. 또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권리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하고, 청년신문고를 통해 청년들의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들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유사시설 퇴소청년 지원 강화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8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시설 퇴소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고립·은둔, 연락 두절 등 위기상태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을 적시에 발굴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정보를 추출해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야 하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같은 유사시설 퇴소청년에 대한 지원도 자립준비청년 수준으로 확대한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월 40만원→50만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청년(월 50만원 신설) 등에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일 오전 2024년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잡(Job)다(多) 일자리 박람회'가 종각역 지하 태양의 정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구인 기업 41개사와 구직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일자리, 취업 교육, 일자리 정보,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 AI 면접, 프레디저 강점 진단, 지문 적성 검사, 취업 네컷 등의 행사도 함께 열렸다. 2024.11.20 yym58@newspim.com

정부는 청년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 및 취·창업, 연구·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첨단분야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국내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국제기구·재외공관 근무 및 해외봉사 현장경험 등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해외취업 교육 제공 ▲정착지원금 지급 확대 ▲해외 직무경험을 직무능력은행 등록 연계 ▲국내 재취업 지원 등 사전준비부터 교육·파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종합 지원한다.

한편, 올해에는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청년총회'가 전국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또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종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위촉을 독려하고 있으며,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221→227개)해 청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청년의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는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3.3)을 통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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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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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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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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