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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일 궁궐 문 닫는다…미술관·박물관도 휴관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08:36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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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문화시설이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궁궐 주변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며 "문화유산 보호와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 주변 궁궐과 박물관 등도 하루 문을 닫는다. [사진=뉴스핌DB]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문화유산 보호 및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될 예정"이라며 관람객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안국역 인근에 있는 서울 공예박물관도 "탄핵 심판 선고일 4일 당일, 종로구와 중구 일대 특별 범죄예방 구역 선포 예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휴관한다"고 공지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600m 거리에 있으며, 경복궁 일대에는 탄핵 찬반 단체가 설치한 여러 천막이 설치돼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그간 집회가 계속됐다.

궁능유적본부는 선고 당일 뿐 아니라 선고 전·후일에도 상황을 고려해 휴궁일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복궁 서쪽 '국립고궁박물관',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협대미술관 서울과 국립민속박물관, 청와대도 휴관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운현궁 역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운현궁 관람을 임시 중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약 38일 만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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