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버스 정류장 등에 홍보 수칙 게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오는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사이버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두고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사이버(Cyber)에서 사(4)와 이(2)를 따서 2015년부터 매년 4월 2일로 선정됐다.
경찰청 홈페이지와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등에는 2일부터 한달 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와 공지사항이 게시된다. 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한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과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에도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과 카드뉴스를 게시한다. 각 시도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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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자료=경찰청] |
경찰은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클릭 금지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 주기적인 변경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IOT 기기(홈캠 등) 기본 설정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 등을 제시했다.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업해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와 기업에 방문해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전개한다.
경찰은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이버사기,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성폭력범죄, 사이버도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 불법성영상물을 삭제, 차단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범죄가 점차 고도화, 조직화 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말고, 인터넷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백신 프로그램은 갱신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홈캠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본 설정된 비밀번호를 변경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