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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영 김해시의원, 수도급수 조례 개정…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7:4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7:41

상수도 인입공사비‧노후 옥내급수관 등 지원 확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시민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정영 김해시의원 [사진=김해시의회] 2023.12.21.

현행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인입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의 기본적인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과 관련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옥내 누수 탐지비용도 기존 최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실적으로 누수 탐지 비용이 30~50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화 조치다.

김해시는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수돗물 낭비와 요금 과다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의원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시민의 기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에 나선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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