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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복학한 의대생, 수업 거부·추가 휴학 어려운 현실적 이유는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6:56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6:56

의대생 "수업 거부 기조 이어갈 것" 예고
교육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상"
집단 휴학 의대 '단일대오' 균열
유급·제적·재입학 규정, 대학마다 제각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의대 집단 휴학 사태가 1년여 만에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 복귀 시한인 31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른 제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의대생들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도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대학은 대규모 유급과 제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의대생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복귀 의대생들의 등록 마감일인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핌DB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단 휴학 분위기가 만연했지만, 정부가 내세운 원칙론에 서울권 대학 의대생은 사실상 전원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이른바 '단일대오'가 깨진 모습이다.

실제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생 전원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했다. 애초 절반가량 복귀를 신청했던 연세대는 추가 등록 등 과정을 거쳐 재학생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성균관대 의대도 학생회가 투표를 거쳐 전원 복학을 결정했고, 지난 주말 비상대응TF를 통해 휴학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중앙대 의대도 전원 등록을 결정했다.

지방대 의대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복학 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 경북대 의대 등 일부 지방 국립대도 전원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날 복학 신청이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귀한 의대생들은 '수업거부' 등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모인 '의정갈등 대응TF'는 지난 26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후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세밀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마다 유급, 제적, 재입학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취지다.

예컨대 제적된 의대생은 재입학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이른바 '빈 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1학기 등록을 마친 2025학번이 내년도에 2학년으로 전원 진급하면, 제적된 의대생이 현실적으로 내년도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등록후 수업을 거부해 F학점을 받은 의대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지만, 2회 연속 또는 3~4회 유급 처리가 되는 경우 제적되는 학칙이 있는 대학이 있다. 일부 대학은 등록을 해도 1개월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제적 조치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시적으로 증원 전인 3058명을 정원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복귀는 단순 등록 뿐 아니라 실질적 수업 참여를 의미한다"며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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