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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빙자한 불법 브릿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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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수지지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개발사업과 관련해 450억 원대 대규모 담보 대출을 빙자한 브릿지 대출 사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대출은 기존 새마을금고 규정과 금융 관행을 깬 데다 감정평가가 개발을 전제로 이뤄진 탓에 담보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다.

원광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대주단 10곳은 "담보 가치가 충분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책임을 회피하려한 정황이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용인지역 특정 사업지에 450억 원대 대규모 대출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건은 충분한 담보 가치를 근거로 제공한 순수 담보 대출"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평가서와 대출 과정을 살펴보면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노호근 기자

뉴스핌이 확보한 감정평가서는 이를 입증한다. 감정평가서는 땅의 단순 담보 가치를 평가한 차원이 아니라 개발을 전제로 작성했다. 감정평가서는 기타 사항란에 '개발을 전제한 감정'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감정평가 업계 전문가들은 "순수 담보 대출에 개발을 전제로 한 항목을 포함할 이유가 없고, 이는 개발 브릿지 대출 형식을 따른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의 토지는 인허가가 불가능한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속했고, 전체 면적 중 58%만 매입한 상태였다. 개발을 위한 필수조건인 토지 확보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데다 설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제3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해당 사업지 토지 매입 자금을 조달한 차주는 조합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용인시에서 두 차례 인가 불가 판정을 받은 '가짜 조합'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에게 600억 원 이상의 조합비와 분담금을 모집하면서 분양 사기를 저질렀다. 새마을금고는 조합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약 45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승인한 것이다.

조합이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배경에는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부주의와 감정평가사의 평가 오류가 자리한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해당 사업지 대출 과정에서 여신한도 초과, 50km 이내 대출 지정 금고 규정 위반 등 다수의 금융 규정을 어겼다.

새마을금고 규정에 따르면, 사업지와 담보 용지는 해당 주관 금고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출 주관금고인 원광새마을금고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해 사업지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금고마다 여신 한도 역시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 규정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대출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문제로 지적된다.

그런데도 새마을금고 측은 "담보 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당시 해당 토지는 인허가와 토지 확보 모두 리스크가 존재했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개발을 전제로 한 평가서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이 평가서는 금융사와 조합의 사기 행각에 이용당했다.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평가사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는 구조적 관행'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다. 감정평가사가 특정 사업구역이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금융 스캔들을 넘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과 감정평가 관행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새마을금고는 담보 대출을 빙자해 사실상 개발 브릿지 대출을 실행했다. 감정평가사는 부실 조사와 판단으로 허점 투성이 평가서를 제출했다. 가짜 조합은 분담금과 대출금을 악용해 불법을 자행했다.

새마을금고 450억 원대 부실 대출 사건은 단순히 한 금융기관의 실수를 넘어선 문제다. 이는 잘못된 담보 대출 관행과 감정평가 시스템, 그리고 부실한 금융 규제가 낳은 '총체적 문제'다.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 대출 절차와 감정평가사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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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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