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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당국이 수긍할 정도로 복귀해야"…불분명한 의대 정원 동결 조건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4:06

"등록 아닌 수업 참여로 복귀 판단"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동결 조건으로 내건 '전원 복귀' 기준과 의대 등록 마감 시일 연장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전원 복귀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을 잡고 있지 않다"며 "대학 등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 당국이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루어지면 약속(정원 동결)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인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등 주요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는 반면, 의대생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대학도 있다.

구 대변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복학 및 등록을 하고 있지만, 전혀 의대생이 등록하지 않은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전원 복귀 기준을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기준을 '등록'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원 복귀에 대해 대학은 과반 이상이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전원 복귀 기준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부분은 추후 결정되면 공지할 것"이라며 대학별 복학율과 의대 정원 철회 여부도 추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복학 원서를 내고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복귀로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 참여율까지 보면서 실질적 복귀율을 보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여러 대학이 학칙을 변경해 의대생들에게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에 대해 원칙과 학칙을 강조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그 부분은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며 "가급적 한 명이라도 학생을 복귀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유연성이 있었고 세부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어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처럼 마감일을 미루다가 결국 안 돼서 휴학 승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큰 틀과 맥락은 작년과 다르고, 의대생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후 수업 거부를 할 경우 학칙 변경을 통해 다시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업 정상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학생들은 소송전까지 예고한 상태다.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온 지 1년이 넘었다.

구 대변인은 소송에 대해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대변인은 "일부 학교는 등록을 했어도 한 달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제적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부는 집단 행동으로 이뤄지는 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낸 적이 있다. 학교의 휴학 반려 행위는 위법하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의대생에게만 예외로 두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복귀 및 등록 현황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발표 시점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어 모른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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