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지난해 국토면적 10만 460㎢…1년새 여의도 3.6배 넓이 늘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2025년 지적(地籍)통계 공표
산림·농경지, 국토 넓이 81% 차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넓이는 약 10만 460㎢로 1년새 여의도 3배 면적인 10.5㎢ 늘었다.

국토의 약 63%는 산지며 약 18%는 논밭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넓이가 넓은 곳은 경북이며 절반에 살짝 못치는 49.6%의 토지는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5년 지적(地籍)통계' 내달 1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1970년 최초작성된 후 1982년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로 활용된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먼 459.9㎢, 397억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자료=국토부]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달하는 크기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으로 1만8428.1㎢(18.3%)로 조사됐다. 뒤이어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465.0㎢(0.5%) 가장 작았으며 광주(501.0㎢;0.5%), 대전(539.8㎢;0.5%)이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간 주요시설 면적 증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 면적은 1630.1㎢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학교용지) 면적은 507.5㎢(16%),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창고용지) 면적은 276.7㎢(28%), 교통기반 시설(도로·철도·주차장·주유소) 면적은 434.9㎢(13%), 휴양·여가 시설(공원·체육용지·유원지) 면적은 254.1㎢(47%) 각각 증가했다. 이는 주거·산업용지와 기반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지난 10년간 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생활기반 시설 면적의 경우 대지에 짓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 호실별로 구분소유권을 갖는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었다. 학생수의 감소에도 잇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가 16.1㎢ 증가했고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면적은 285㎢로 늘어났다. 이는 도시집중현상에 따른 주거방식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국토부]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 면적은 각각 3.4%, 5.4%,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 면적은 각각 16.8%,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이 49.6%로 가장 많았다. 국유지는 25.6%, 법인은 7.6%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소유 토지의 면적은 각각 3.6%, 9.1%, 1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공장용지와 대지 면적은 각각 176㎢, 112㎢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사업용 토지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임야와 농지 면적의 경우도 각각 186㎢,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유상철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토지 관련 정책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