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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에 MBK "최 회장 측 내부거래, 주총 고의 지연"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6:05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6:05

28일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MBK "주총 지연, 최회장측 내부거래 때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고려아연 간 순환 출자 고리를 이유로 25.4%에 달하는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의 영풍 지분을 늘리려고 고려아연 정기주총을 고의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려아연 주총은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오전 10시를 넘겨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되면서 오전 11시 34분 개의했다.

MBK와 영풍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전 4시부터 1대 주주인 영풍·MBK, 2대 주주인 최윤범 회장 측 간 대리인들이 정기주총의 9시 개회를 위해 준비하려 했다"며 "하지만 고려아연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시스템 정비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주총 개의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주총 지연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내부거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자회사 SMH 보유 영풍 지분을 10% 이상으로 늘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분수령인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주총장에서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025.03.28 photo@newspim.com

전날 열린 영풍 주총에서 영풍은 주식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인 9.96%로 낮췄다. 이는 상호주 관계에서 벗어나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관련 상법에 따르면 한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날 주총 직전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해 지분율을 10.03%로 끌어올리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재형성되며 25.42% 지분에 해당하는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MBK파트너스보다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하는 데 성공했다. 최윤범 회장 측 이사는 5명, 영풍·MBK 측 이사는 3명이 선임되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고려아연 10 대 MBK·영풍 4의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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