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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공모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0:59

지인에 대지급금 9660만원 부정수급해 본인 체무변제
출석 지연·허위진술 종용...증거 인멸 시도해 구속 수사

[천안=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인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27일 간이대지급금 9660만 원을 지인과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전경. [사진=대전지방고용노동청]

A씨는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실제로 A씨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A씨는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로한 사실도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어넣었다. 또 실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및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인척인 B씨를 진정인 대표로 하고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수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 중 6560만원을 돌려받아 본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진술토록 종용하기도 했다.

천안지청은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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