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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복폭행 전과자,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 합헌"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3:24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3:24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택시·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 내지 양수인가 시에는 사업자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은 물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일정 수준 이하의 여객자동차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분이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이것은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의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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