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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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사진=목포시]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2021년 1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종식 목포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지인들은 김 전 시장 지지자인 척 접근해 B씨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반사적 이익'을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A씨 측에 의해 동영상 증거로 제보되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