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지역민방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규제가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2021년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지분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 지 오래"라며 "하루라도 빨리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소유 규제를 개선하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민방협회는 "방송법 개정안 발의 4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소유제한을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에 대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상파 소유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역민방협회는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지난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 반면 2008년 1154조원이던 국내 총생산은 2024년 254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2008년 17개에서 2024년 48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원 초과 기업집단이 다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민방협회는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는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잇따라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늘어난 콘텐츠 수요에 맞춰 콘텐츠 제작수단 및 IP 확보가 가치 창출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미디어 시장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기업,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민방협회는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워 소유규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에게 행정처분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민영방송이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