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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지난해 규제특례 34건 승인…시범사업은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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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승인기간 24.1일 단축… 승인-사업개시 소요일수도 세 달 이상 축소
실증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0점 기록하기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지난해 30건 이상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면서 모빌리티 산업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24일 TS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특례로 모빌리티 분야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TS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모빌리티 분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TS는 2023년 10월 '모빌리티혁신법'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8건의 신청과제 중 117건(84.7%)을 처리했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4회 개최해 총 34건의 규제특례를 신규 지정하고, 이 중 10건이 실제 시범운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교환형 차량 제작, 대형 화물차 간선운송 자율주행 등 8건(2024년 2월 16일, 1차) ▲휠체어 뒤보기 자동 고정장치, 교통약자 병원 맞춤 동행 등 4건(2024년 7월 15일, 2차)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등 14건(2024년 10월 14일, 3차)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자율주행 원본 영상 활용 등 8건(2025년 1월 7일, 4차)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규제 특례 사례는 ▲대형승합차량(13인승, 경유차) 활용 도심 내 이동 서비스 ▲E-잉크(전자종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유럽 캠핑카를 활용한 이동형 생활 공간 공유 서비스 등이 있다.

TS는 과제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개시까지 전 생애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모빌리티 전문인력을 활용해 규제사항 확인, 부가조건 이행, 사업개시 점검 등 전문 컨설팅을 통한 실증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규제샌드박스 대비 특례 승인기간을 24.1일, 승인 이후 사업개시 소요일수는 약 109일 단축했다.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실증기업과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 실증기업 만족도 91.4점,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90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 역시 모빌리티 규제혁신 분야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유사 동일 과제의 신속한 심의를 목표로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해 운영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신규 모빌리티 사업 분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에 단순한 기회 부여를 넘어서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사후 관리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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