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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아파트 하자 최다 GS건설...최근 6개월은 한화 건설부문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6:33

국토부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뒤이어
하자에 대한 입주자 대응 강화...하자인정 건수 갈수록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0년부터 5년간 공동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이 가장 많았던 곳은 (주)한화(건설부문)로 나타났다. 

건설 주택 대비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주로 연간 300가구 이하 공동주택을 짓는 중소건설사로 이 가운데 지우종합건설은 5년간 2660%의 하자판정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가장 많은 하자는 '기능 불량'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 하자 건설사 명단은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을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다.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했다.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하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최근 5년간 누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다. 이 회사는 1458건의 하자가 신고됐다. 이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0월 3차 발표 순위와 유사하다.

[자료=국토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건설사는 ㈜한화로 97건을 기록했다.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이 뒤를 이었다.

공급 주택수 대비 하자판정 건수 비율인 하자판정비율은 연간 3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중소규모 업체가 많았다. 하자판정비율은 세부하자판정건수를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주택수의 합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최근 5년(2020년3월~2025년2월)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로 2660%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이 상위 업체로 조사됐다.

최근 6개월(2024년9월~2025년2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이다. 이 회사는 반년만에 800%의 하자판정비율을 기록했다. 뒤이어 중견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이 650%의 매우 높은 하자판정비율을 보였으며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다. 서해종합건설을 제외하면 공급 주택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 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하자인정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돼 78.9%의 비율을 보였다. 신고된 하자가 실제 하자로 인정되는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0년 49.6%였던 하자인정비율은 2021년 68.1%를 거쳐 이듬해 70%를 넘겼으며 올해 79.7%를 기록하며 80%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으로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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