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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휴학 불허 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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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생들 정당한 결정 존중하고 명령 취소해야"
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 21일 긴급 기자회견 예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을 불허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에서 발송한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며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지난해 6월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진이 이동 중인 모습. 2024.06.27 choipix16@newspim.com

이어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게다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라며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 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생 복귀 압박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를 두고 의료계는 오는 21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 회장 이진우)는 이날 "작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의과대학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관한 입장을 의교협 회원단체와 함께 발표하고자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발표될 공동 성명에는 대한의학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국의학교육학회장,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의학교육연수원장, 국립대학병원협의회장,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 등 8개 단체장이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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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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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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