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환경연합 "생태 보호지역 지정 해야"
[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미호강 생태 조사팀은 지난 17일, 미호강과 무심천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작은 습지에서 법적 보호종인 노랑부리저어새 10개체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랑부리저어새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05-2호로 지정된 종으로 내륙에서 이처럼 많은 개체가 월동하는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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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부리저어새.[사진 = 충북환경연합]2025.03.20 baek3413@newspim.com |
지난달 20일 1차 조류 조사에 이어 진행된 이번 탐조에서 대규모 월동이 확인되며 미호천의 생태적 가치가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이 조류의 사례에 대해 청주시와 충북도는 정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호강은 저수 호안이 없고 다양한 작은 습지로 인해 월동 조류의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높다"며 보호지역 지정을 강조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조류는 물론 양서파충류, 식물상, 어류, 곤충류, 포유류 등 생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사 구간은 팔결교에서 미호대교까지 약 21km에 이른다.
미호강은 금강의 제1지류이자 충북의 중심 하천으로, 다양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다.
그러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파괴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생태 조사를 통해 미호천의 생태를 확인하고 향후 습지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기별로 진행하며 시민들과 함께 미호강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연합은 조사 후 환경부와 협의해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