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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주식에 왜 글로벌 뭉치돈이, 올핸 A주 작심 부양에 中증시 큰 장 기대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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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 AI 저평가' 3박자가 A주 주가 견인
글로벌 기관들 '중국주식에 배팅' 한목소리
시티은행 등 美 기관도 A주 등급 상향 조정
중국인 미국 주식 투자 자금 회귀 움직임도
A주 기지개, 시가총액 사상 최고 2경 원 대
대장주 귀주모태 약진, 소비경제 회복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년 한해는 중국 주식 A주에 관심을 가져볼만한 해다.'

외국과 중국 등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이 3월초 중국 국회격인 양회(兩會, 전국인대와 전국정협) 개최 이후 중국 증시에 대한 배팅을 일제히 긍정 평가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씨티은행은 3월 11일 미국 주식 등급을 중립으로 하향조정한 대신 중국 주식은 '보유확대'로 투자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앞서 HSBC와 골드만삭스도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낮추며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상당수 투자 기관들은 2025년 한해 미국 성장세가 약화하는 반면 중국 자산의 경우 강력한 정책 지원, AI를 비롯한 신기술 산업 부상, 증시의 낮은 밸류에이션 등 여러 요인 덕분에 장기적 가치를 재검토할만 하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투자 매체 제몐신문은 연초 이후 나스닥이 6% 넘게 하락한 반면 중국 과창판(기술주)은 절반이 10% 넘게 상승했고 항성 과기지수도 31% 급등했다며 올들어 중국 자산이 주목을 받는 '동승서락(东升西落,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미국 증시가 조정에 처함)'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승서락' 움직임은 경제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경제는 디지털 경제와 AI 굴기를 비롯한 혁신 성장으로 경제 구조가 빠르게 전환하면서 최근 수년 주요 경제국중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미국의 제재 압박 등 숱한 도전을 헤치고 2024년에도 5%의 안정 성장을 지속, 투심에 신뢰를 안겨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선전 증권거래소. 사진= 최헌규 기자 촬영. 2025.03.17 chk@newspim.com

중국 투자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중국 안팎의 자금이 A증시로 회귀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관건이지만 최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A주는 충분히 상승장을 기대할만 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양회에서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稳住楼股市)'고 공언한 이후 투자심리가 대폭 개선되면서 중국 증시 대표 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3월 14일 3400포인트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하이와 선전 두 거래소의 거래 금액은 3월 14일 약 1조8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는 전날에 비해 2000억 위안 증가한 금액으로 A주 투자심리 회복에 청신호를 안겨주고 있다.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최근 중국 증시 주가 호조에 따라 3월 14일 기준 상하이와 선전증시 메인보드, 창업판 과창판 베이징거래소를 합친 중국 A주 총 시가총액은 사상최고치인 99조 200억위안(한화 약 2경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기관들이 A주 증시 앞날에 대해 앞다퉈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구이저우마오타이(贵州茅台, 귀주모태,(600519. SH)가 2월 초부터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이저우마오타이(귀주모태) 주가는 올해들어 2월초만 해도 주당 1400위안 초반대에 머물렀으나 한달여만에 벌써 15% 가량 상승했다.

직전장인 지난주 금요일(14일) 급등세를 보인 귀주모태는 17일에도 오전장 기준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귀주모태 주가는 3월 14일 마감가 1628.01위안으로 5.87% 상승세를 기록했다. 2024년 9월 말 직전 최고가인 1720위안대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애기가 A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바이두. 2025.03.17 chk@newspim.com

귀주모태는 5300여개 중국 A주 상장기업중 장기간 시가총액도 1위자리를 고수했다가 최근 공상은행 다음으로 밀려났지만 17일 오전장 시총 2조1000억위안대를 회복하며 다시 정상고지를 향해 맹렬히 질주하고 있다.

귀주모태가 중국 증시 대표적인 소비주임을 감안할때 이 회사 주가의 약진은 중국 신성장 동력의 한 부분인 소비 경제 회복과 관련해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고, 시장의 투자 심리를 견인하는데도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중국은 3월 초 열린 양회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稳住楼市)과 함께 '원주구스(稳住股市, 온주고시, 증시를 안정적으로 떠받치다)'를 정부공작(업무)보고에 적시함으로써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내비췄다.

양회 폐막 직후인 3월 13일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당위원회는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한 통화완화를 재차 언급하면서 지준율과 금리를 시기 적절하게 인하 조치하고 공개시장조작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통해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하겠다며 시장을 거듭 안심시켰다.

현재 중국 증시 흐름을 보면 정부가 양회에서 약속한 내수회복 등 경제 부양 대책에 대해 투자자들이 강한 신뢰를 보내는 게 확실해 보인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전문가는 정부의 강력한 거시 경제 부양 의지에 따라 2025년 1분기 경제가 직전분기 2024년 4분기 성장세(5.4%)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정부 목표대로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고, 2025년에도 다시 똑같은 '5% 내외' 성장률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2025년 경제 성장 목표치에 대해 대체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중국 카이위안증권(开源证券)은 적극 재정과 통화완화 정책으로 거시 운영에 있어 인위적 경제부양 역주기 조절이 강화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가 2025년 분명한 회복력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 강력한 소비 부양과 함께 고품질 발전의 질적 생산력으로 인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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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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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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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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