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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트럼프 등장 이후 "이젠 영국이 우리 적"… 19세기 중반부터 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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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계를 급속히 개선함에 따라 영국이 러시아의 최대 공적(公敵)으로 떠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미국에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지만 트럼프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영국과 러시아는 19세기 중반~20세기 초 중앙아시아 내륙의 주도권을 놓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불리는 패권 다툼을 벌였고, 소련의 탄생 이후에는 냉전 시기 내내 양보 없는 갈등 관계를 보였다.

특히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1946년 3월 5일 미국 미주리주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 '철의 장막(Iron Curtain)'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이 말은 동서 냉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됐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된 유럽 차원의 공동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03.03 ihjang67@newspim.com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인 대외정보국(SVR)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오늘날 런던(영국)은 지난 세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 직전처럼 국제사회의 호전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VR은 "런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중재하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방해하려 한다"면서 "이제 그들을 폭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알비온(perfidious Albion)'과 그 엘리트들에게 '당신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신뢰할 수 없는 알비온'은 영국이나 영국인을 비하하는 단어이다. 프랑스에서 생긴 개념으로 국제 거래에서 영국을 믿을 수 없거나 배신적이라고 비난할 때 사용된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 3명은 로이터 통신에 "영국이 이제 모스크바의 주요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한 명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혼란과 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반대를 결집하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들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라고도 했다.

두 나라는 냉전 붕괴 이후 투자와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러시아 재벌들은 런던 시내의 고가 부동산과 축구단을 사들이기도 했다. 

영국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무력 개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시선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영국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러시아 반대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영국은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공급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관철시키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쟁 종식 협상이 타결될 경우 프랑스 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트럼프가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타머가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비난했다. 

영국과 러시아는 최근 상대방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양국간 갈등 관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과 러시아의 불신과 격돌이 1853~1856년 크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다.

이 매체는 "양국은 지난 2세기 동안 이런 갈등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영국이 (사보타주 등)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러시아군 사령관인 안드레이 구룰료프는 지난 1월 러시아 국영TV에 출연해 "오늘날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한다면 이는 영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좋은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 국영TV 앵커인 예브게니 키셸료프는 최근 영국의 정규군이 7만5000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영국군 전체가 런던 웸블리 축구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고 반어법으로 조롱했다. 

러시아의 정규군은 1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는 2021년 160억 파운드에서 2023년 20억 파운드로 줄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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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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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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