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생활안정·구직활동 촉진 목적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차이 불과 17만원
임금격차 줄면 근로의욕 사라져…재취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뭐?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고? 와 부럽다."
직장인인 친구들을 만나면 으레 회사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어떤 친구는 회사 욕을, 어떤 친구는 미래 꿈꾸면서 이직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건 단연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회사를 재직하다가 퇴사를 권고받았을 경우,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근속연수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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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경제부 기자 |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점점 상승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액과 가까워지자 제도의 취지는 빛바래져 갔다.
올해 기준 구직급여 일당은 6만4192원으로 지난 2021년(5만5808원) 보다 15.0% 솟구쳤다. 이를 월로 환산한 하한액은 192만5000원이다.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과 불과 17만1270원 차이다.
일을 하지 않고도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이 최저임금과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192만원'이라고 상상해 보자. 어떤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할까. 실업급여가 달콤하다는 뜻인 '시럽급여'로 불리는 이유다.
현재 실업급여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정부 재정도 흔들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변경을 통해 8734억원을 충당했다. 가계로 치면 부모님이 따로 빼놓은 비상금을 깬 것이다.
정부는 작년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시 구직급여 예산으로 10조9144억원을 편성했다. 전년(11조1839억원)보다 2.7% 감액한 수치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정부가 1년 뒤를 내다보고 구직급여 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다. 고용보험기금은 경기의 흐름을 타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잦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제도가 확연히 개편되지 않는다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더욱 자주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실업급여에 연동되는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것이 주된 골자다. 장기적으로 대수술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