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유소 업주와 고속버스 기사 7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주유소 업주 A씨는 지난달 13일까지 경유에 등유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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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를 구매·주유한 버스기사들은 등유 혼합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유통 및 구매 경위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