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 170만명…예산 도리어 삭감
기재부, 고용보험기금 변경으로 8734억원 추가 투입
구직급여 일액 6만4192원…월 환산시 '192만5000원'
정부 "상한선은 높이고, 하한선은 내리는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김기랑 기자 =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면서 수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늘어나면서 추가로 투입된 재정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2.7%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2026년 예산 편성 때는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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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의 격차를 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의 격차가 수평에 가까워지면서 이 틈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일액(8시간 근로 기준 하루 지급액)은 지난 2021년 5만5808원에서 올해 6만4192원으로 15.0% 치솟았다.
만약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192만5000원이된다.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과 불과 17만1270원 차이다.
실업급여로 받는 돈이 근로를 통해 받는 돈과 비슷해지면서 반복수급과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도 증가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11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11만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부정수급액은 323억원이었다.
반복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전년(167만2000명) 대비 1.5% 증가한 16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액도 11조3000억원에서 11조7000억원으로 3.5%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내 전문가들이 모두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구직급여 예산을 줄였다는 점이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실업급여는 이를 포함해 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등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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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전년(11조1839억원)보다 2.7%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논의가 중단되면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결국 추가로 필요한 8734억원을 기금운용변경을 통해 여유자금운용에 넣어 둔 쌈짓돈을 꺼내 와야 했다.
당정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5년간 6회 이상 수급받는 자에게 실업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법률안 통과는 무산됐다.
다만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의 중단 단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그 밑으로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