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여당 반대에도 강행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라며 상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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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mironj19@newspim.com |
그는 또 "어르신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회지원법과 정서 행동 등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초중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민생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증권시장의 불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고 법안 통과시 고소나 고발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은 법안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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