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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빅3' 은행업 진출 서둘러..."규제완화 기회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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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관련 서류 제출
"예금 확보, 안정적 자금 조달 목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약속을 배경으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는 1월 말에, 그리고 스텔란티스는 지난 2월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은행업 진출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포드도 이미 관련 서류를 FDIC에 제출한 상태다.

GM은 작년 여름 은행업 진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GM의 금융 자회사 GMAC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적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업계에서는 비금융 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앞으로 4년 동안 '금산분리' 원칙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동차 '빅3'의 은행업 진출이 승인될 경우, 비금융 기업의 은행업 진출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3대 자동차 업체들의 신청을 승인하면 소매업체와 IT 기업, 그리고 이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양한 기업에 유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은행업계 변호사들은 이미 여러 비금융 기업들이 자체 은행 설립을 위한 규제 승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빅3' 업체들이 진출하려는 은행의 업태는 주로 산업자금 공급을 목적으로하는 '산업은행(industrial bank)'이다.

산업은행은 주 정부가 영업 허가를 내주지만 파산에 대비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FDIC는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을 보장하는 정부 기관으로, 은행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고객에 대출 및 리스 계약을 지원하고, 딜러들에게 자동차 재고 해결을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업에 진출하면 예금 수신 기능이 갖게 되는 만큼 채권 발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 업체 중 도요타와 BMW는 이미 산업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등 비금융 민간 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기업 소유 은행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행하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부실 대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20년 전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홈디포는 산업은행 인수를 추진했지만, 기존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인수를 포기했다.

미국 독립 커뮤니티 은행 협회(ICBA)의 규제 고문인 미키 마샬은 "은행이 민간 기업에 의해 소유될 경우, 해당 기업은 고객에게 대출을 확대해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생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위험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은행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 워싱턴대 아서 윌마스 법학 명예교수는 "연방 규제 당국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신청을 승인한다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유사한 요청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매사추세츠주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은 "FDIC가 법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이러한 신청은 거부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업 구제금융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인 팀 스콧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은 "의회가 기업의 은행업 신청에 간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FDIC가 신청서류를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은행업 인가를 받게 되면 자동차 대출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M 대변인은 "자동차 대출과 예금에 중점을 둔 은행을 설립하여 고객과 딜러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스텔란티스는 FDIC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동차 딜러와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 및 예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미시건주 포드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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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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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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