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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속세개정안 패스트트랙 철회…"합의 가능성 열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0:55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0:55

윤종군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패트 지정 방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상속세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열리면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리는 상황이라고 인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spim.com

그는 다만 "반도체특별법이나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민주당은 원래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법과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강행 절차에 돌입하려는 방침이었다.

다만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서 내놓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며 분위기가 변했다. 이후 국민의힘도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면서 합의 가능성이 열렸다.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남은 것은 일괄공제와 자녀공제 등 세액공제 한도인데, 여야 의견 차이가 여전해 합의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세부 일정까지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동제액 한도에 대한 여야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위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세부 사안에 대한 합의보다도 큰 틀에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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