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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비명계 잠룡들도 "납득할 수 없다...檢, 즉시 항고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20:3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법원은 구속 여부의 기준으로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고,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순서대로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뉴스핌DB] 2025.02.21 ycy1486@newspim.com

김 전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가 국민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면서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자.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뜻밖의 결정이다.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면서도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므로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하기 바란다"면서도 "당황스런 상황이지만 분노만 할 일이 아니라 법원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알려진 법원의 결정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이면서도 법률적 근거없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기한을 서로 협의해 나눠서 사용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구속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저는 구속취소에는 당황스럽지만 이런 법원의 설명에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소지는 없애고 재판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런 취지의 법원의 결정이 오히려 유죄의 확증이라는 생각"이라며 "1심에서 유죄를 내렸는데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로 무죄가 내려지는 것보다 이렇게 1심 과정을 더 면밀히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설명을 믿어보기로 했다. 감정으로야 흥분되는 게 당연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상황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무겁다. 사필귀정 운운 하는 내란수괴 측에게 진짜 사필귀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직후 곧장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추후 당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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