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변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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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영장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김성훈 차장(왼쪽)과 이 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6대 3 의견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이 인정했듯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또한 군사기밀시설의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경호처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이므로 직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 더욱이 김 차장은 다섯 차례, 이 본부장은 네 차례나 소환에 성실하게 응했고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 자료까지 충분히 확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과잉, 보복수사"라며 "이 사건은 경호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대립되는 당사자이므로 일방 당사자인 경찰이 상대방인 경호처를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사적 보복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영장심의위는 국수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런 측면에서도 영장심의위의 결정은 그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의위는 오히려 국수본의 부당한 보복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지적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악이며, 경호처를 와해시켜 내란 몰이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