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10명 위원 심사...과반수 찬성시 '적정'
경찰 관계자 3명 참석 예정..."구속 필요성·증거인멸 우려 강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에서 세 차례 기각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 심사를 진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잇달아 기각되자 지난달 24일 구속영장 심의를 서울고검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의제도는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생겼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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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재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심의위원회 심의는 위원장과 20명 이상 50명 이하 위원 후보단에서 추첨 등 무작위로 추출한 10명의 위원이 비공개로 진행한다. 영장 적정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경찰은 이날 영장심의위에서 구속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심의위에) 3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구속 필요성 상당하다고 보고 있어서 혐의와 혐의 소명되는 부분, 증거인멸 우려 상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되지만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영장심의위 구성 이후 총 16번의 심의가 있었고, 이중 1건만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과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 이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