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해 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전달받아 국내로 반입한 선장과 선원들이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 이달 1일,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한 현장을 덮쳐 A호 선장 등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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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을 전달받아 국내로 반입한 선장과 선원들이 포항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밀반입된 러시아산 킹크랩 등 수산물.[사진=포항해경]2025.03.05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가 밀반입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 약 5400kg(시가 약 5억원 상당)이다.
포항해경은 이들 밀반입 수산물 전량을 압수 조치했다.
포항해경은 수입식품법위반 등 추가 여죄 및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지한 포항해경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nulcheon@newspim.com